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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권리금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 해제, 권리금 잔금 청구 방어해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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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권리금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 해제, 권리금 잔금 청구 방어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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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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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권리금 1,000만원에 양도받는 조건으로 구두상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 C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사정을 배려하여 A씨는 임대차 잔금을 치르기 전에 피부관리실 운영을 인수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피부관리실을 양도하려는 계획을 세운 이후 고객들에게 염가에 티켓팅을 하고 결제대금을 받고 고객 관리만 떠넘긴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문제로 B씨와 분쟁이 생겼고 임대차 잔금을 치르는 날 임대인 C씨에게 B씨와 분쟁이 생겨 잔금을 며칠 뒤에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몇 시간 뒤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금 반환 및 임대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권리금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소장을 받고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당사자간에 생긴 분쟁의 경위를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고, 특히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법리상 권리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 C씨가 배액 상환을 하였기에 이 점도 유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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