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성공사례* 자녀 사망 후 며느리,손자 상속포기해 부모가 한정승인 (제주 관할)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자녀 사망 후 며느리,손자 상속포기해 부모가 한정승인 (제주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의 자녀는 결혼 이후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포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의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A씨가 가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비품 및 재고, 사업용 차량 등 복잡한 상황이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재산 및 채무를 확정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