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사망 이후 계좌에서 장례비 인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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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느라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정이 있고,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동생, 누나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주의를 기울였고, 장례비로 볼 수 있는 내역의 영수증을 전부 정리하여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1달 이내에 심판문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주의를 기울였고, 장례비로 볼 수 있는 내역의 영수증을 전부 정리하여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1달 이내에 심판문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