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 방어 화해권고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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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2020. 8.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거주하던 집에서 나오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B씨는 협의이혼 이후 2년이 지나기 직전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A씨의 아버지가 모든 취득자금을 부담하여 A씨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우선 조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의 시세의 격차가 상당하였고, B씨는 7-8억원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1억원 가량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B씨의 과도한 요구에 따라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퇴직금과 이미 A씨가 양도한 보증금, 보험환급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져 B씨는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부동산 시세는 20억원 가량으로 평가되었고, 여기에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12억원이므로 차액은 8억원이고 A,B의 다른 재산까지 합하더라도 순재산은 11억원인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B씨는 기여도를 70%로 주장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3억 3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살펴 2억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여도 35%정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 우선 조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의 시세의 격차가 상당하였고, B씨는 7-8억원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1억원 가량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B씨의 과도한 요구에 따라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퇴직금과 이미 A씨가 양도한 보증금, 보험환급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져 B씨는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부동산 시세는 20억원 가량으로 평가되었고, 여기에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12억원이므로 차액은 8억원이고 A,B의 다른 재산까지 합하더라도 순재산은 11억원인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B씨는 기여도를 70%로 주장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3억 3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살펴 2억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여도 35%정도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