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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누수 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해 기각판결 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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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누수 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해 기각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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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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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 1. 누수가 발생하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일단 천장부터 뚫었고 위층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뒤 위층에 찾아가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위층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가 주장하는 누수 부위는 위층 세입자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위층 소유자인 B씨는 누수업체에 문의하여 자신의 집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집에 발생한 피해를 전혀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23. 1. 누수가 발생하자 A씨는 다시 위층의 내부를 확인했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였고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침대 등이 파손되어 버렸고 수리비가 들게 되었으며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2,9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B씨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A씨의 집에 발생한 누수에 B씨의 책임은 없다고 이 사건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제출한 누수업체의 소견서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누수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재판부에서 누수업체의 소견서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였고,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A씨가 주장하는 일련의 경위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후 실제 A씨가 문제라고 제기하는 곳을 확인한 바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A씨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로 2,900만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1,200만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마저도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인 B씨의 책임으로 인한 누수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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