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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이혼, 배우자 이혼 거부에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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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이혼, 배우자 이혼 거부에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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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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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랫동안 B씨의 폭언, 폭행을 참으며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B씨가 성인이 된 자녀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폭행을 하고 한밤중에 A씨에게 자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근처에 있는 언니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혼해줄테니 이혼서류를 해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분할 때문인지 이혼을 반대하며 성인인 자녀에 대한 폭행일 뿐이며 이는 이혼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그 기여도가 원고에게 3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1) A씨의 혼인생활에 있어 겪은 폭력, 폭언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이혼청구 사유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2)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별거 이후 1년 5개월가까이 B씨가 상당한 부동산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45%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순자산을 낮추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일일이 지적하여 순 자산 자체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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