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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인사사고, 교특법 위반 치상 무죄 (인천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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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인사사고, 교특법 위반 치상 무죄 (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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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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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가볍게 맥주를 마셨고 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며 1-2시간 가량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술이 깼다고 생각해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가벼운 접촉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다음 날 한방병원에 찾아가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처음이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발급을 위해 한방병원에 방문한 날 이외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하였고, 검찰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판사님 역시 '아프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것 외에 추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아 저희는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2회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더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는 이로 인해 이 사건이 지연되어 A씨가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4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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