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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청구 방어하며 2개월 이내 조정성립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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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청구 방어하며 2개월 이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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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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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인 아파트 매수자금의 대부분은  A씨의 부모님의 증여로 마련한 것이었고, A씨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재산분할에 대해 재판으로 예상되는 금원보다는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빨리 이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정기일에 A씨의 배우자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A씨로부터 재산분할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 배우자의 주장이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 A씨가 원만한 조정을 위해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처음 제안한 조정안으로 1회 기일에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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