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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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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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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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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상속인의 가계도를 고려해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단독으로 또는 일괄 청구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절차인 신문공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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