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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공사례* 피해자 대리, 1회 신체적 폭력 6호 출석정지조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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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공사례* 피해자 대리, 1회 신체적 폭력 6호 출석정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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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양은 B군, C양의 앞 줄에 앉는데 쉬는 시간에 B군이 C양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B군이 C양의 필통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 C양을 돕기 위해 B군으로부터 필통을 빼앗아 C양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B군은 자신의 의자를 들어 내리쳤고 A양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A양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속적으로 다니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B군은 A양이 필통을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을 때렸다, 의자는 자신의 책상에 내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A양이 맞게 된 것이므로 고의가 전혀 아니다 라는 A양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주변 친구들에게 받은 목격 진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심의에서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피해학생인 A양을 대리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을 B군이 하였으며, B군과 학부모가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당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급교체 바로 아래 단계인 6호 출석정지 5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시까지), 1호 서면사과 조치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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