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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와 오래 대화 단절 등 불화 이혼 및 재산분할 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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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와 오래 대화 단절 등 불화 이혼 및 재산분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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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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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며 각자 자신의 월급을 관리해왔고 배우자는 안방을 쓰고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따로 하는 등 오랫동안 대화가 없이 단절된 채로 지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A씨는 어머니를 전원주택에서 모시고자 배우자에게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A씨는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런 경우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큼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조정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정을 2회 진행하였고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 재산분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50:50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며 어떤 방식으로 A씨가 원하는 금전지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논쟁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있었는데 배우자는 이를 양도하고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A씨는 신속한 금원 수령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을 넘길테니 총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우 힘든 조정 끝에 결국 A씨가 원하는대로 금전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하고,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50%로 하는 것에 있어 손해가 없도록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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