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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여러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한 번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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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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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속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계도를 고려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고, 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각각 신청해도 되고, 한 사건에서 한 번에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1명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도와드렸으며, 한 사건에서 청구하여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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