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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 도박장소개설죄 구형1년6개월 방어해 집행유예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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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 도박장소개설죄 구형1년6개월 방어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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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A씨보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B씨가 구두로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B씨에게도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A씨가 약속대로 갚지 않자 B씨에게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모른 척 하였고 의뢰인은 B씨의 직업과 잘못을 약점으로 하여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여 결국 B씨에게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의뢰인을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는데 A씨의 누나는 의뢰인을 도박장소개설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도박장에서 몇 차례 일을 도운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의뢰인이 도박장에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저희는 이를 부인하기 위해 여러 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아닌 도박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내용만으로 판결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재판부에 알려 그러한 경위가 유리하게 참작되도록 하였고, B씨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300만원만 지급하도록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검찰은 3가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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