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 전부 상속포기,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받아 (용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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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사망하고 상속인들은 전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상속재산관리인신청을 하였고 경매신청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지나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른 곳에서 전부 복잡한 사건이라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지내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지나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른 곳에서 전부 복잡한 사건이라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지내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