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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미혼 자녀 사망시 부모의 한정승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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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미혼 자녀 사망시 부모의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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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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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지내던 동생이 사망하였고 재산은 없는데 비해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위임하였습니다.

망인에게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형제자매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장례비를 인정받도록 하였고, 소송이 진행중인 2개의 사건 기록을 확인해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이 소액이지만 있는 경우에는 장례비를 인정받아 재산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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