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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신청 후 재신청해 변제액 48%에서 29%로 낮춰 인가결정 (수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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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신청 후 재신청해 변제액 48%에서 29%로 낮춰 인가결정 (수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월 80만원씩 3년간 변제해 원금의 48%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변제액을 제 때 내지 못하고 10개월 이상 지내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변제액을 내지 않고 지내 기존 사건에서 '부양가족 증가'를 이유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을 위임하여 결과적으로 매월 50만원씩 3년간 변제해 원금의 29%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매우 꼼꼼하게 다루었고, 변동된 수입, 재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소명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하여 29% 변제하는 인가결정을 받아 이전의 계획안대로 48% 변제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나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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