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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하자담보책임물어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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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하자담보책임물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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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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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 사는 A씨로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매도인 B씨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 B씨는 자신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였으나 누수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계속 B씨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1580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누수를 전부 고쳤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2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B씨에게 청구하였으나 B씨가 전혀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소송은 1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매도인 B씨는 의뢰인이 이 부동산에 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매매계약을 진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누수를 전부 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수리업체를 구해 오히려 일을 키웠다는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지 약 20년이 되어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점과 매도인 B씨가 누수 발견 이후 초반에 스스로 누수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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