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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상속채무 변제 소장받은 뒤 한정승인하여 책임 범위 제한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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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상속채무 변제 소장받은 뒤 한정승인하여 책임 범위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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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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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어 어떤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1. 8.경 건설 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안내문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2020. 2.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2. 3.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도 제출하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확인한 결과 사실상 상속재산이 거의 없었고,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이 상속채권자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변제를 하긴 하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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