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가출, 이혼 및 양육권자지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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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년 전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의뢰인을 도와 이혼과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부양의무 소홀 및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가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재판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 진행하거나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만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가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재판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 진행하거나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만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