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사실혼 파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항소심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사실혼으로 8개월을 지내면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다 냉장고 선반을 던져서 깨졌고, 당시 상대방이 근처에 살고 있는 친정아버지에게 연락해 소란스러워지면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이유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혼 파기로 보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의뢰인이 다투다가 식탁유리를 내리쳐 유리가 깨지거나 냉장고 선반을 던진 일은 있지만, 상대방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의뢰인을 비난하고 대립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상호 잘못이 동등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세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청약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일부를 나눠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버지가 전세집을 얻을 때 일부 지원한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약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실혼 기간이 짧아 결혼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청약아파트가 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상대방의 명의였으나 의뢰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상대방의 아버지가 전세집 보증금에 보태준 금액은 증여였으므로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자세히 반박하고 주장하여 1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이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16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의뢰인이 다투다가 식탁유리를 내리쳐 유리가 깨지거나 냉장고 선반을 던진 일은 있지만, 상대방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의뢰인을 비난하고 대립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상호 잘못이 동등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세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청약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일부를 나눠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버지가 전세집을 얻을 때 일부 지원한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약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실혼 기간이 짧아 결혼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청약아파트가 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상대방의 명의였으나 의뢰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상대방의 아버지가 전세집 보증금에 보태준 금액은 증여였으므로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자세히 반박하고 주장하여 1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이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16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