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부동산 시세 기준 방어하며 조정 성립 (창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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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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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 다른 남성과 혼인했던 적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혼인생활을 마치고 현재 의뢰인의 아버지와 재혼하여 의뢰인들을 낳고 키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생전에 마련한 아파트를 의뢰인 중 1인에게 상속하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고, 의뢰인들은 자필유언장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자필유언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복형제에게 어머니의 사망사실과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이 전해지게 되었고, 동복형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판례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유류분 반환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판례와 이 사건이 사실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며 사망 시점의 부동산 시세로 정해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정갈음결정이 나왔고, 지급 방법도 1년 이내에 3회 분할하는 것으로 편의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생전에 마련한 아파트를 의뢰인 중 1인에게 상속하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고, 의뢰인들은 자필유언장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자필유언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복형제에게 어머니의 사망사실과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이 전해지게 되었고, 동복형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판례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유류분 반환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판례와 이 사건이 사실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며 사망 시점의 부동산 시세로 정해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정갈음결정이 나왔고, 지급 방법도 1년 이내에 3회 분할하는 것으로 편의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