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액 1억원, 검사 징역6년 구형, 징역1년 6개월로 방어 및 배상명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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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0세 후반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닫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자가 올린 공고를 보고 사무실 방문,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주소에 가서 돈을 가져오고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던 도중 의심이 들어 일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었으나 정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속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고, 총 7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말을 한 점, 비정상적인 채용과정과 업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공장을 운영했던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믿었다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재판부에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1억원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일당 10만원을 받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확정적으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피해자들에게 합의하는 과정 없이 6년 구형을 받았으나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말을 한 점, 비정상적인 채용과정과 업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공장을 운영했던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믿었다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재판부에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1억원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일당 10만원을 받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확정적으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피해자들에게 합의하는 과정 없이 6년 구형을 받았으나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