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사망한 친척의 양수금을 갚으라는 소장받은 이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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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복형제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작은 아버지의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장을 송달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는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의뢰인의 누나들이 이제 상속인이므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망인이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평소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