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거부,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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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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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6년전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하고, 2차례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실거주를 하기 위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니 상대방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갈 곳을 알아보라고 작년 여름부터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6년 전 보증금으로 현재 거주하는 집과 동일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이사갈 곳을 알아보지도 않고 법대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는 증거를 준비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 되어오자 연락을 하여 이사갈 집을 알아봤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다행이 상대방이 실제로 이사갈 곳을 계약하고, 소장을 받고 1달이 조금 더 지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명도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송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는 증거를 준비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 되어오자 연락을 하여 이사갈 집을 알아봤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다행이 상대방이 실제로 이사갈 곳을 계약하고, 소장을 받고 1달이 조금 더 지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명도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송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