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대인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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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라를 1억 8,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되었고, 임대인은 2020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 기간이 지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과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선정을 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차권등기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 신청하고 2일 내로 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선정을 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차권등기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 신청하고 2일 내로 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