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혼외자 사망 후 통장 압류, 특별한정승인 신청해 인용 (대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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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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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남편의 혼외자를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지냈는데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채무가 있어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통지서를 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의뢰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각종 정황증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각종 정황증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