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전 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청구, 차용증 없이 정황증거로 강제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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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 당시 차량 구입을 목적으로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헤어지게 되면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언니에게 빌려서 융통해주었던 것인데, 상대방은 헤어지게 되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돈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독촉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체내역과 상대방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 녹음 뿐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1차 조정일에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함에도 정황증거와 자세한 진술로 신빙성을 높여 2차 조정일에 500만원을 갚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급받는 강제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체내역과 상대방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 녹음 뿐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1차 조정일에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함에도 정황증거와 자세한 진술로 신빙성을 높여 2차 조정일에 500만원을 갚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급받는 강제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