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2개월, 상간자 위자료 1,500만원 지급판결받아 (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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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이후 자녀의 돌을 앞둔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사이의 대화를 나누고 자주 야근을 이유로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오직 배우자가 사용하는 호칭과 상간자가 이용한 차량의 등록번호뿐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간자가 이용한 차량 등록번호만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거쳐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소장을 송달받고 자신은 배우자와 교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격이 좋아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낸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메세지 이외에 확실한 스킨십의 증거를 제출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 이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오직 배우자가 사용하는 호칭과 상간자가 이용한 차량의 등록번호뿐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간자가 이용한 차량 등록번호만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거쳐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소장을 송달받고 자신은 배우자와 교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격이 좋아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낸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메세지 이외에 확실한 스킨십의 증거를 제출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 이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