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실거주 목적의 임대차계약해지,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세입자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한 뒤 2번의 계약 갱신을 통해 총 6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정책의 변화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고 세입자에게 내 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거의 1년 전부터 의뢰인은 이런 계획을 밝히고 세입자에게 이사갈 곳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이사비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러한 제안을 전부 거절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건물인도소송을 위임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당시부터 보정이 필요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거주는 계약갱신 거부의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거의 1년 전부터 의뢰인은 이런 계획을 밝히고 세입자에게 이사갈 곳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이사비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러한 제안을 전부 거절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건물인도소송을 위임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당시부터 보정이 필요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거주는 계약갱신 거부의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