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어머니와 이혼 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자녀의 한정승인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채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최대한 제출하여 소명하고 상속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