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사업하던 배우자 사망 후 한정승인 및 자녀 상속포기신청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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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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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사업을 하던 배우자의 개인적인 채무, 회사 연대보증채무 등에 대해 매우 걱정이 컸습니다. 언제든 사채업자를 비롯한 채권자가 찾아오거나 괴롭혀서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한정승인을 하면 차후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구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이 생전 상속받은 부동산을 확인하고, 그 외에 원스탑상속재산조회를 비롯해 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발생한 장례비를 전부 합산하여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신청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아 심판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생전 상속받은 부동산을 확인하고, 그 외에 원스탑상속재산조회를 비롯해 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발생한 장례비를 전부 합산하여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신청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아 심판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