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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임차인(세입자)이 월세 밀린 경우 건물인도, 임대료청구소송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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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임차인(세입자)이 월세 밀린 경우 건물인도, 임대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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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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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증금 500, 월세 40만원을 받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는 이사온 이후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월세가 크지 않아 소송을 미루었으나 세입자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사건을 위임받아 건물인도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증명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도록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사갈 날짜를 확답받았습니다.​

월세 지급이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들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 기간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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