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40대남성 인터넷 사행성도박,게임비로 인한 대출,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 받아 원금72%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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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맞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40대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동료를 통해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어 계속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아 전세로 옮겨가기도 하였으나 남은 채무를 해결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는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원금의 72%를 변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행성게임, 도박에 빠진 것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금원을 전부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이 금액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는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원금의 72%를 변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행성게임, 도박에 빠진 것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금원을 전부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이 금액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