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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 사전처분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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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 사전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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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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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자녀를 2명이나 출산하여 중혼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는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없어 양육비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으니 자녀들의 연락처, 사진 등을 제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양육비 지급이 이뤄질 수 없으니 사전처분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녀들이 배우자의 가출 및 다른 이성과의 자녀 출산을 알게 되어 거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상대방에게 월 80만원(4명의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 지급결정이 나왔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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