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 사전처분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자녀를 2명이나 출산하여 중혼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는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없어 양육비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으니 자녀들의 연락처, 사진 등을 제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양육비 지급이 이뤄질 수 없으니 사전처분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녀들이 배우자의 가출 및 다른 이성과의 자녀 출산을 알게 되어 거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상대방에게 월 80만원(4명의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 지급결정이 나왔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양육비 지급이 이뤄질 수 없으니 사전처분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녀들이 배우자의 가출 및 다른 이성과의 자녀 출산을 알게 되어 거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상대방에게 월 80만원(4명의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 지급결정이 나왔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