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베트남국적 여성 혼인 후 가출, 혼인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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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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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았고, 3개월 간 휴대폰을 이용해 메세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연애과정을 거치고, 한 달에 35만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생일, 기념일 등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정해진 대로 배우자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선의로 원하는 바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떠어져 낯선 한국에서 지내게 된 배우자를 배려하여 여러가지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스킨십도 피하고, 2달 뒤 의뢰인이 지방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짐과 외국인등록증을 챙겨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돈이 필요해서 일하러 갔다는 메세지를 남기고 의뢰인이 보낸 50만원을 추가로 받은 뒤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해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혼인무효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과 그에 부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혼인무효소송의 요건에 부합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이혼에 대해서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으로 발생되는 법률관계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떠어져 낯선 한국에서 지내게 된 배우자를 배려하여 여러가지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스킨십도 피하고, 2달 뒤 의뢰인이 지방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짐과 외국인등록증을 챙겨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돈이 필요해서 일하러 갔다는 메세지를 남기고 의뢰인이 보낸 50만원을 추가로 받은 뒤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해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혼인무효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과 그에 부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혼인무효소송의 요건에 부합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이혼에 대해서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으로 발생되는 법률관계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