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금반환을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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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임대인의 아버지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망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이후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송당사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이미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의 가계도를 제출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순차적으로 마친 사실, 망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의 존재 등 필요성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이미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의 가계도를 제출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순차적으로 마친 사실, 망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의 존재 등 필요성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