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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재혼 후 친부 사망, 재혼배우자의 친양자입양신청 인용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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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재혼 후 친부 사망, 재혼배우자의 친양자입양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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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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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혼 전 전혼배우자와 출산한 자녀가 2명이 있었고, 현재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며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의 자녀가 대학에 가게 되고 성인이 되면 친양자입양 자체를 할 수 없어 마음이 급했는데, 배우자의 전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전혼 배우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동의를 구하지 못해 친양자입양신청을 미뤄왔는데 사망하였으니 그러한 조건이 없어졌다고 여겨져 신청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맡겼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부가 사망한 사실,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오랜 시간 실질적인 가족으로 지내온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사건본인의 친부가 사망하여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건본인의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범죄조회를 한 결과 벌금형 전과가 많아 각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외에도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2명이 있어 이 자녀에게도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 1명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아 이 과정을 밝히는 데 시간과 공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부가 사망하였으므로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무상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매우 많아 이를 전부 밝히고 친양자입양 인용결정을 받는데 많은 서류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상속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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