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직원이 퇴사하며 병원 입퇴원확인서 위조 및 제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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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원 A씨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며칠 간 회복에만 전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크게 다쳐 일을 그만두어야 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갑작스럽게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처리를 위해 A씨에게 병원 입퇴원확인서를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팩스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보낸 입퇴원확인서를 보고 거리가 먼 지방에 있는 병원인 것이 이상해 전화하였고,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입원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A씨와 같은 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녹음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의뢰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A씨는 기존에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관하였던 다른 사람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행사하였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벌금형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보낸 입퇴원확인서를 보고 거리가 먼 지방에 있는 병원인 것이 이상해 전화하였고,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입원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A씨와 같은 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녹음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의뢰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A씨는 기존에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관하였던 다른 사람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행사하였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벌금형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