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 폭행사건 벌금형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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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를 보던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가 두려움을 느껴 112에 신고했고, 배우자는 조사를 받던 중 2019년도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일이 있었다며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이 있어서 미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상호 취하할 의사가 없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그동안 의뢰인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으며 지낸 점,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자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억울한 사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처분을 받도록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상호 취하할 의사가 없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그동안 의뢰인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으며 지낸 점,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자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억울한 사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처분을 받도록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