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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해 조정성립, 양육비 별도로 상간녀 손해배상금 면제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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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해 조정성립, 양육비 별도로 상간녀 손해배상금 면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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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기혼상태인 상대방이 곧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출산을 원했고 이혼도 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이 출산하고 나서 인지도 하지 않아 약속대로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고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확인되기 어려웠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는 커녕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준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전화통화하며 녹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대해 약속한 사실, 상대방의 소비 수준 등을 봤을 때 세무서의 소득과 달리 매우 풍요롭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선고 이전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상간자로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구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액의 절반은 상대방의 책임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저희가 청구한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다음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장래양육비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받기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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