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별거기간 양육비, 부양료청구해 협의된 것보다 2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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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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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2015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6년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져 2017. 7.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2019. 3.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다른 이성문제로 인해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직업,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대략 넉넉한 경제적 형편이라고 알고 있었고, 2019. 3.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과정을 거쳤고, 배우자가 퇴직을 한 시기와 그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파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들게 지내는 것과 배우자가 별거한 다음 해에 퇴직을 하여 현재 소득이 없는 점, 기존에 협의된 금원이 30만원으로 최저 수준인 점, 앞으로 자녀가 자라며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한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30만원을 6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직업,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대략 넉넉한 경제적 형편이라고 알고 있었고, 2019. 3.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과정을 거쳤고, 배우자가 퇴직을 한 시기와 그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파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들게 지내는 것과 배우자가 별거한 다음 해에 퇴직을 하여 현재 소득이 없는 점, 기존에 협의된 금원이 30만원으로 최저 수준인 점, 앞으로 자녀가 자라며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한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30만원을 6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