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 이혼 후 모의 성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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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갔고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자녀는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성본변경신청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즉 자녀의 친부는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었고 전혀 연락도 닿지 않아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도 친부에 대한 기억과 아쉬움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실질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양육하는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친부에 대한 기억과 아쉬움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실질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양육하는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