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50대 면세사업자 1억 초과 채무 개인회생신청해 소득 소명보정거쳐 인가결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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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후반의 가장으로 면세사업자였으며 자녀들은 대학생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여러 차례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해 빚을 갚고 전세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1억6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대로 원리금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을 소명하는 과정이었고, 의뢰인은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제출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자료제출이 어려워 세무기장을 맡긴 세무사사무실과 소통하며 여러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영수증을 정리하여 보정권고사항과 별도의 방식으로 소득을 소명하여 개시결정, 채권자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신청서 제출 이후 5개월이내에 사업장 보증금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최소한의 변제액을 내는 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을 소명하는 과정이었고, 의뢰인은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제출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자료제출이 어려워 세무기장을 맡긴 세무사사무실과 소통하며 여러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영수증을 정리하여 보정권고사항과 별도의 방식으로 소득을 소명하여 개시결정, 채권자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신청서 제출 이후 5개월이내에 사업장 보증금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최소한의 변제액을 내는 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