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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후 배우자 사망,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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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 후 배우자 사망,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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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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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어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혼 배우자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고,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그렇게 되면 한정승인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유족연금 수령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어 원활하게 진행하여 신청하고 1주일 안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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