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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사실혼상태인 상대방과 부정행위, 사실혼파탄의 책임 상간자위자료 절반으로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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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사실혼상태인 상대방과 부정행위, 사실혼파탄의 책임 상간자위자료 절반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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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이 자신은 부인이 사별하였다고 소개하여 이를 믿고 만나왔습니다. 만나는 도중 거짓말을 하는 게 많다고 느껴져 혹시라도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닐지 의심이 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서류상 배우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만남을 유지해오던 중 본 사건의 원고가 자신이 배우자이니, 그만 만날 것을 경고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상대방이 동거하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였다면 본 소송에서도 위자료지급책임이 전혀 없었을텐데, 의뢰인은 계속 연락을 받고, 만나서 골프장에 가고, 모텔에서 투숙을 하였고 이러한 증거자료가 본 소송에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여러 번 기혼 사실을 확인한 점, 상대방의 지나친 연락에 관계 정리를 바로 하지 못한 점, 현재 상대방의 재물손괴, 도청 등으로 인해 고소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금액의 절반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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