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보증금증액 계약서 없는 상태, 오피스텔 임차권등기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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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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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보증금을 소액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계약시 1년, 2년 단위가 아닌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신규 임차인계약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의뢰하였고,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접수하여 보증금 연장 및 임대차기간이 특정된 재계약서가 없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결정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의뢰하였고,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접수하여 보증금 연장 및 임대차기간이 특정된 재계약서가 없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결정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