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재혼한 아버지사망 3개월 지나 상속포기신청 인용 (부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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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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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 또는 성인인 자녀와 왕래나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모두에 대해 관여하고 싶지 않아 직접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으나 문제가 생겨 보정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일과 상속개시일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며칠 늦게 알았으나 제출서류 준비가 늦어져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이유로 인용결정을 내릴 수 없어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보정과정에서 사건을 위임하여 이복동생에게 받은 서류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기한이 법적 상속포기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아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보정작업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일과 상속개시일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며칠 늦게 알았으나 제출서류 준비가 늦어져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이유로 인용결정을 내릴 수 없어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보정과정에서 사건을 위임하여 이복동생에게 받은 서류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기한이 법적 상속포기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아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보정작업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