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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아르바이트하며 개인회생신청, 원금의 20%변제계획 인가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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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아르바이트하며 개인회생신청, 원금의 20%변제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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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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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채무만 늘어나고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총 채무는 8,9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 개인회생의 기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기본 조건을 확실하게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것과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시기가 비슷해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매월 수입 발생을 소명하였고, 출판사를 폐업하며 보증금, 사업용 설비 및 비품을 처리한 과정과 재산평가액을 정리하여 보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매월 47만원씩 3년간 변제하며 원금의 2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기간 이후 면책받는 것으로 6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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