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끝내고 이사를 앞두고 있고, 임대인은 파산을 하였고,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답변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위임받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상대방을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신속하게 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