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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해 (안산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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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해 (안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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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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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빚도 갚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를 평소 혼인생활을 하며 상당 부분 갚아주고 있었고, 알지 못하던 빚이 또 발견되거나 차후 상속채권자가 나타나게 될까봐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까지 기간 내에 마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만 상속재산으로 공평하게 배당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평소 채무가 상당히 있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차후의 일을 대비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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